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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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국민은행 통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받고있습니다.
27년10월경에 전세 만기인데, 그전에 규제지역에 세낀 매물 구매시 등기치르는 시점에 즉시 전세자금 상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서는 저의 현재 전세 임대차 계약기간 vs 세낀 매물의 임대차 기간 중 빠르게 도래하는 기간까지 이용가능하다고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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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광피님의 댓글
광피 작성일 Date
1주택자는 계약기간까지만 상환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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