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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중 주담대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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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시솔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5,402회   작성일Date 26-05-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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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데, (무주택)

비규제지역(경기도 구리)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7월 중 잔금 예정입니다. 


주담대를 일으킬 경우, 전세대출 회수 조건에 해당하나요?


주택 구입후 다주택자가 되거나(2주택 이상), 규제지역의 3억이상의 아파트를 사거나 할떄 

회수 대상인 것으로 찾아보았는데,, 제 경우에는 회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잔금 7월, 전세대출 만기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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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님의 댓글

해명 작성일 Date

7월잔금 치루시고 9월 전세만기시 전세대출 상환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Total 14건 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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