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중 주담대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데, (무주택)
비규제지역(경기도 구리)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7월 중 잔금 예정입니다.
주담대를 일으킬 경우, 전세대출 회수 조건에 해당하나요?
주택 구입후 다주택자가 되거나(2주택 이상), 규제지역의 3억이상의 아파트를 사거나 할떄
회수 대상인 것으로 찾아보았는데,, 제 경우에는 회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잔금 7월, 전세대출 만기 9월
추천0
- 이전글중도상환수수료 제일 낮은거 부탁드립니다 26.05.20
- 다음글다주택자인데 전세반환대출 가능할까요 26.05.19
댓글목록

해명님의 댓글
해명 작성일 Date7월잔금 치루시고 9월 전세만기시 전세대출 상환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