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다음주에 잔금인데요.
절차가 어찌 되나요?
작년 토허제 전날 캡투로 매수 했고
매수금액 16억 전세 8억 인데요...
잔금 4억 다음주인데
부동산에서 법무사 소개시켜주겠죠?
저는 일단 법무통으로 알아봤습니다.
법무사가 등기 쳐주는 것으로 아는데...
잔금날 부동산에 법무사가 같이 가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잔금 치르고
등기칠때 법무사에게 연락하는건가요?
그리고 잔금날 등기를 같이 쳐야 하는걸까요?
등기는 3일뒤 해도 되는건지....
추천0
- 이전글부동산 갱신후 중도 퇴거 가능한가요 26.03.06
- 다음글양도세신고서 비용지불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26.03.05
댓글목록

반다크홈님의 댓글
반다크홈 작성일 Date
본인이 법무사를 구하실지 부동산 소개를 쓰실지 일단 결정
본인이 구하실꺼면 부동산에 미리 고지
잔금날 법무사 시간약속잡아서 부동산에서 같이 진행하시면됩니다.
등기를 당일 접수하지 않으셔도 되긴한데 굳이 그럴 이유가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