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주택 거래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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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쪽으로는 무지하여 문의 드립니다.
19년 12월에 어머니께 상속받은 서울에 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3억 5천 입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오빠가 55%, 제가 45% 지분 상속 받았습니다.
오빠의 채무문제로 지분 55%를 제가 가져오려고 하는데
급하게 진행하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1억원을 지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상황은 결혼 전부터 쭉 회사를 다니고 있고
결혼 전의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상속 받은 주택은 아버지와 오빠가 살고 있습니다.
형제간의 매매든 증여든 문제 없는 것으로 알아보라 하시는데
검색해 보면 정석적인 이야기들 뿐이라
세금 적게 드는 방법 등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을지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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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툭튀님의 댓글
갑툭튀 작성일 Date지분 매매로 명의 받으면서 님이 오빠한테 매입 금액 드리는걸로>> 사는분 명의로 전세나 월세로 님한테 계약하는건 어떨까요? 뭐 자세한건 세무사 문의하시고 가족간에 매매 전세계약 시세 근접하게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아 참, 부동산껴서 계약서 잘 쓰시고 금액은 통장 이체로 왔다갔다 해야해요. 전 세무사는 아니라서…어차피 두분 내보내실것 아니면, 전월세로 비용 맞추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세금은 내야하고, 복비는 형식에 맞춰 계약서 쓰는거라 일반적 복비만큼 들지는 않을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