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허제 1주택 비거주 관련 매도 > 커뮤니티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오늘 본 상품 0

없음

부동산투자 정보 목록  글쓰기  이전  다음

토허제 1주택 비거주 관련 매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그들을쏴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553회   작성일Date 26-03-19 10:40

본문

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주택에 실거주했고, 작년 결혼으로 인해 이사가 불가피해 현재는 세입자 전세를 주고 저희는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와이프 회사 때문에 제 집에 거주는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집을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매매하려 했는데, 저희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지금 상태에서는 매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입자 계약 종료 후 실거주 상태에서 매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실거주 기간이 따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미 결혼 전 제가 4년 이상 실거주 이력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실거주 사유가 있으면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토허제에서는 적용이 다른지 헷갈립니다.


현재처럼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도 가능한 방법이나 예외 케이스가 있는지, 그리고 다주택처럼 1주택 비거주에 대한 일정기간 유예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profile_image

화환님의 댓글

화환 작성일 Date

일단 실거주 이력은 매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세금관련은 다름)

임차인 계약이 거의 2년이 남았고 갱신청구권도 남았을때 일단 구청에 허가신청니 퇴거약정서등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지문의하시고

필요시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시하고 퇴거협의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기전 임대인 퇴거요청으로 내보내신후 매도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손해배상청구을 당하실수있습니다.

Total 183건 1 P
  •   글쓰기 
  •  
부동산투자 정보
        (전체보기)
목록  다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