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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누가 배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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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마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237회   작성일Date 26-03-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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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회원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 99년 구축 아파트


1. 아랫층에서 주방 쪽 천장 벽지가 젖어 있다고 하였음.


2. 관리실과 누수 업체 확인 결과 누수 지점 찾을 수 없음. 최초 천장 벽지가 젖은 시점 이후로는 물을 사용해도 벽지가 더 젖는 등의 모습이 없었음.


3. 누수 업체에서도 누수가 아닌 것 같다 하며, 관리실에서도 누수는 아닌 것 같다 함. 허나 아랫층 천장 벽지가 젖은 이유를 찾을 수 없음. (싱크대 배관 일시적 물넘침으로 인한 일시적 젖음이라고 관리실에서는 주장 중)

 - 배관이 막히는 거 없이 물이 잘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하였으나

 - 배관 주변의 자갈들이 살짝 다른 곳들의 자갈들에 비해 습기가 있었다 하여 위의 주장을 반복하여 이야기 중


아래층에서는 도배를 요구하는데, 누수 관련 증명 서류가 없어서 일배책 보험도 나오지 않을 확률 높음.

이럴 경우 윗층인 저희 세대에서 

1) 전액 보상

2) 반반 보상 + 누수가 아니므로 추후 동일 건에 대해 다시 보상 불가 합의

3) 그냥 배째라 하고 알빠노 하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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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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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잡자님의 댓글

길게잡자 작성일 Date

누수 문제가 젤 골치 아프죠 일단 벽지 마를 동안 기다려 보시고요 계속 젖는다면 젖는 위치가 싱크대 위쪽이라면 윗층 싱크대 밑을 세밀하게 보셔야 할듯하네요 저희가 얼마 전 같은 일로 애 많이 먹었습니다. 싱크대 위쪽이 조금 젖었는데 천장 전면을 다 해 달라고 합니다. 변호사 문의 하니 젖는 부분 위주로 해주면 된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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