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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구역 내 약정금 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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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테르엥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237회   작성일Date 26-03-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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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내 아파트 매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가는 8억이며 현제 약정금 지불후 허가나와서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정금으로 약 2천 이체 하였으며 이체 당시 문자상으로 


계약금 : 8,000만원

금일 약정금 금2,000만원  계좌로 송금하고, 약정서 작성하고 토허제나오면 7일이내 계약서 작성하면서 6,000만원입금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작성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지불시 약정금 보낸 2천만원을 다시 송금 받지 않고 차약 6천만원을 입금해도 되는지요?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내에서는 허가이후 계약금을 보내야 하기에 2천만원을 매도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후 다시 계약금 10%인 8천만원을 보내야 한다는 글도 있어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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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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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님의 댓글

티아라 작성일 Date

저는 약정금 돌려받지않고 차액만 계약금으로 냈어요. 이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하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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