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서 내용 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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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집 매매계약서를 국토부 전자거래시스템으로 작성했는데요, 일단 계약금 중 일부를 입금하고 작성했고 계약금 나머지를 내일 입금하기로 했는데 대출이 당일 안나올 것 같아서 계약금 지급을 하루 미루고, 계약금+ 중도금을 매매대금의 25%정도 하기로 했는데 중도금 없이 잔금일에 전액 입금하는 걸로 변경하고 싶어서요.
중도금 없이 계약금+잔금 만으로 매매계약 체결하는 거 되나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절차가 아주 일반적인 절차인건지..중도금없이도 많이 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경기도의 4억짜리 집 매매인데 지금 살고있는 전세에 3억원 들어있고...1억을 일단 신용 대출받아서 지급해야 하는데 이 1억 대출이 주담대 한도에 영향 줄까요? 주담대 최대한도로 받아서 다른데에 좀 쓰려고 하거든요..
전자거래 계약서 변경시 많이 번거로운지.. 부동산에 추가로 대필료 드려야 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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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디바인님의 댓글
디바인 작성일 Date
일단 계약이란 게 양자 간의 합의만 되면 대금 지불을 한번 하든 여러 번 나누어 하든 제약이 없습니다.
계약서도 먼저 것 취소하고 다시 작성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혹시 변경절차가 번거럽다면,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여 계약내용의 지불스케줄 등 부수적 일부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할 듯 싶고요.. 핵심은 양자간 합의이지요.
서류 글자 쓰는게 힘들어서 돈을 더 주거나 하지는 않는 시스템일 듯 합니다. 요청하는 측이 미안하긴 한 데 넓게 보면 이러한 과정도 중개업무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은 온전히 신용에 의한 한도라면 주담대와 관계가 없지 않을까 하는데, 더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