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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물건도 토허제 승인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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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엠버서더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3,900회   작성일Date 26-05-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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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사자 종료되는 물건이라 어차피 양도세 중과 안되서 파시겠대요


그래서 계갱권 이미 쓴 세입자가 내년 3월 말 나가고

올해 11월에 약정서 쓰고 잔금도 3월에 받으시겠대요

저는 세입자 나가면 바로 입주해요


이거 가능한가? 토허제 승인되나요?

 여기서 어떻게 수정하면 승인나는법 알 수 있을까요?


누더기라 헷갈리는 토허제ㅜㅜ

또 등기 후 3달 이내 입주 가능이니까 주담대도 받을 수 있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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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데리님의 댓글

밧데리 작성일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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