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물건도 토허제 승인 나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임사자 종료되는 물건이라 어차피 양도세 중과 안되서 파시겠대요
그래서 계갱권 이미 쓴 세입자가 내년 3월 말 나가고
올해 11월에 약정서 쓰고 잔금도 3월에 받으시겠대요
저는 세입자 나가면 바로 입주해요
이거 가능한가? 토허제 승인되나요?
여기서 어떻게 수정하면 승인나는법 알 수 있을까요?
누더기라 헷갈리는 토허제ㅜㅜ
또 등기 후 3달 이내 입주 가능이니까 주담대도 받을 수 있을것같아요
추천0
- 이전글등기권리증 받는데 원래 이리 오래걸리나요 26.05.13
- 다음글월세입자 퇴거시 집상태 확인하고 보내주죠? 26.05.12
댓글목록

밧데리님의 댓글
밧데리 작성일 Date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