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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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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킁카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4,202회   작성일Date 26-05-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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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는 27. 2월말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 임대인이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것 같은데, 

궁금한 사항은 임차인 계약 만료전 (27.2월) 매매가 된다면 언제까지 새 임대인이 등기가 되어야 임대차계약이 가능 할까요?

새 임대인은 거주를 해야하기에 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사용 할 수 없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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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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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mz님의 댓글

dommz 작성일 Date

매도가 이루어진다면 토허제지역 안에서는 새 집주인이 반드시 실거주 해야하니까 갱신권은 못쓰고 만기 때 나가야 할거같네요.

임차를 주고있는 집의 매도는 계약상태로 이전이 되니까 만기 2개월 전까지 매도가 된다면 나가는게 확정일거고요, 만약 그 전에 매도가 안되면 현 집주인과 다시 계약 후 그대로 다음 집주인에게 계승 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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