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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더 이상 못 참아"…'1인 기획사' 탈세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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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로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4회   작성일Date 26-03-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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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확정도 아니고 조세범도 아님 행정절차를 혐의로 기정사실화해서 사람 이름 붙여 법안 발의하는게 정말 국회의원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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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참 선동하기 쉽겠네요. 사람들이 세무에 대해 잘 모르니까. 추징과 탈세의 차이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차은우는 지금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것뿐이고,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추징은 행정 절차고, 탈세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탈세라고 판단했으면 과세전 적부심을 못하게 합니다. 추징, 탈세 차이라고 검색만 하면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추징과 탈세는 전혀 다르거든요. 조회수 노리고 그동안 탈세로 몰고 선동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건지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72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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