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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쉼터쪽에 상수도 설치 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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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쇠체인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316회   작성일Date 26-03-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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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까지 2-3미터 국유지 도로가 있고

옆으로 복개한 3미터 정도 하천 부지가 있는데

상수도관이 그리 넓지 않을 텐데 복잡한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지역 텃새가 좀 심한지 순조롭게 진행할 수가 없는데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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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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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랑님의 댓글

롤랑 작성일 Date

상수도 설치하는데 하천이
국유지라면 그냥해도
않을까요..
상수도과에 문의해보세요.
저는 개인집마당에서 국유지
도로 따라 상수설치 개인땅만
토지사용승락서
받아서 진행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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