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쉼터 데크 관련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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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은 6평, 체류형쉼터는 10평이잖아요.
체류형쉼터로 신고하고 본체크기는 농막 6평에 데크를 4평으로 크게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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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격투가님의 댓글
격투가 작성일 Date
데크는 데크일뿐 불통이에요.
체류형은 데크규정이 따로 있어요
데크 4평을 다 쓰시려면 막든지 해서 실내공간으로 만드셔야~
전 썬룸처럼 하겠다하고 신고했어요
전, 합천이고 현풍계시는분도
그리 신고했다고~
근데,썬룸하고자 문 만드는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나봐요
애초에 10평의 쉼터비용이 더 저렴하진 않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