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구입했는데 농지전용 건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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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300백평 토지를 구입 하였습니다. 전이고요 전 토지주가 토지에 20평. 사무실 60평 창고를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놓았습니다. 공사착공 신고도 했다 하고요. 질문은 저는 사무실. 창고가 필요 없거든요. 지금 토지에 8평 정도 저장고 가설건축물 신고 해서 사용중 입니다. 농지 전용을 취소 하고 체류형쉼터를 놓을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지. 농지전용 취소. 후 체류형쉼터 허가 가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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텁투님의 댓글
텁투 작성일 Date요즘은 신용카드 결제도 많아서 , 국세청 부가세 증명자료로 증빙이도 가능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