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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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판넬식)을 짓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약 1년전. 농막을 짓기 위해서는 굴착기 작업이 필요한데, 농지 접근 도로가 조그마한 암자를 지나는데, 굴착기 통행을 불허해서 포기하고 있다가 최근에 오드 천막을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어머니가 주말 농장으로 매주 농사를 지으러 가시는데 비를 피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부득이 창고겸 텐트를 쳤습니다. 물어보고싶은 것은 천막을 치고보니 거의 농막 수준이어서 이걸 농막으로 신고해도 될런지 해서 질문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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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티아라님의 댓글
티아라 작성일 Date
비닐하우스에 차광막을 씌우면 상관은 없지만 천막을 씌우면 신고가 들어올경우 가건물로 보는경우도 있습니다.
농사목적으로 지어진 하우스인지 텐트처럼 천막형으로 만든 구조물인지 판단할거 같네요. 신고만 없다면 문제 없겠지만
농막하기 머하시다면 비닐하우스 형으로 지으시고 절대 땅바닥은 포장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