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길 가지고 다툼 나오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15년전에 구매한(아버지께서 싸게 나온 땅이라서 구매하심.) 논이 있는데, 저는 여지껏 이땅이 맹지인줄 알았는데, 지적도를 보니 도로에 접해있더라구요.
지적도 상의 그 도로는, 지목은 도로이고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제 논은 이 도로에 접해 있는데, 약 50-60미터 정도가 유실되어 농기계가 통행을 못합니다. 이 사정을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설명하고, 보수를 요청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983 까지는 다닐만 하고 982부터는 길이 망가져 있습니다. 제 땅은 980-1 입니다.
이 도로의 70%는 포장이 되어있고(이 그림에선 안보이지만, 더 아래쪽으로), 제 논으로 통하는 30%는 방치상태입니다.
제가 공무원에게 한말들은
1. 한번지 도로를 일부는 포장을 해서 관리하고, 일부는 방치하는게 말이되나?
2. 여하한 이 땅은 공도이니, 따라서 당신네들의 관리책임이 있지않나?
3. 포장을 원하는게 아니다, 도로를 농기계만 다니게끔 정비를 해달라.
공무원 답변은 “이장에게 말해서 마을주민 숙원사업으로 진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입니다. 저는 이장님을 잘 알지만, 이 일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 2-3명이라 이장님께 이런 부탁을 하기는 싫습니다.
내일은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에 물어보니, 지자체에서 해주는게 맞다고는 하는데, 여기서도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잘 아는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작약 옮기는 중인데 다시 심어도 될까요 26.03.18
- 다음글시골집 인테리어 순서 질문드립니다 셀프로 하려고요 26.03.17
댓글목록

스카트님의 댓글
스카트 작성일 Date
이장님 통해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마전 한쪽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한 외길이 있어 시청 담당자에게 사진까지 보내 위험성을 알려줘도 자기 부서는 돈이 없어 민원으로 공사할 상황이 못되니 이장통해 진행하면 면에 돈이 있으면 공사 가능할 수도 있으니 그리 알아보라더군요.
다행히도 동네에 민원에 관해 물러섬이 없는 분이 계셔서 결국 공사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