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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연장신고 깜빡하고 안해버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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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디미트리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4,904회   작성일Date 26-05-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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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농장으로 사용하는 농막이

축조신고 후 3년이 지나 연장신고해야 하는데

아직 남았겠지 하다 신고필증을 보니 기간이 10개월 경과 되었네요 ㅠ

고수님들 어째야 되나요?

아직 관공서에서는 아무런 통지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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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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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왕님의 댓글

일찍왕 작성일 Date

1년이 지나서 연장신고햇는데 과태료없이 연장 했습니다 건축과가서 연장신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과태료가 일부 나오지만 2만원이내라 면제라 하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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