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농막을 쉼터 승인 받아 공사 진행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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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막으로 사용하던것을
올해 초에 체류형으로 승인받아 공사를 진행 하였는데요
썬룸 식으로 진행을 하였었는데 사용하다 보니
불편한것들이 좀 있어서,,(벌래,뜨거움,비,바람 등등) 추가 공사를 하다보니
이렇게 까지 진행 하게되었는데요
문제는
썬룸으로 공사 할적에 기둥의 끝으로 넓이 산정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기둥을 두고 밖으로 판넬(100t)를 덛데어 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기둥까지 공사를 하려니 너무 막막해서요 ㅠㅠ
결론은 면적이 약 0.3평 정도 오바 되버렷어요 ㅠㅠ
계산상으론 (벽체 중심선으로) 딱!! 떨어져야 하는데.......
실제 칫수로는 오버 되어서요
허용 오차 범위가 따로 있을까? 싶어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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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밧데리님의 댓글
밧데리 작성일 Date그정도 차이는 실측을 나와보지 않는 이상 모르겠죠. 공무원들은 보통 항공사진으로만 면적 변경여부 확인하고, 연장시에 건물 4면 사진 요구 합니다. 이 사진이 신고된 형태에서 너무 달라져 있으면 면적이랑 상관 없이 연장 불허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