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상생임대인에 해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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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정지역인 남양주 호평동 아파트를
1. 21년11월경에 매수하여 실거주(1년) 후
2. 22년 8월에 전세금 1억 6천에 2년 기간으로 전세를 줌
3. 24년 10월에 전세금 1억4천에 2년 기간으로 전세를 주어 (2번 전세 임차인과 상이함), 만기가 올해 10월임
이러면 실거주2년을 하지 않아도 상생잉대인 조건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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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감자차님의 댓글
감자차 작성일 Date
네 22년을 직전계약 24년을 상생임대계약으로 혜택신청시 증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만기이후)
다시 갱신이나 새로 임대를 주신다면 증액제한은 없습니다.